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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403]
판시사항

세무서장의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방법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24조 , 25조 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5.6.24. 선고 74누65 판결 (판례카아드 11009호, 대법원판결집 23②행31, 판결요지집 국세징수법(구) 제99조(2)1875면, 법원공보 519호8562면)

원고

금성방직주식회사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68.1.31.자 금 11,679,740원과 1968.2.28.자 금 20,719,390원과 1968.6.29.자 금 303,335원등의 각 환부금충당결정의 각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음.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3호증, 을 제6-9호증, 을 제10-14호증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1968.1.17.자로 원고법인의 1965.1.1.-1965.12.31.까지 사업년도 정기분법인세의 조사결정을 하여 그 과오납금을 금 9,427,171원으로 같은날자로 1966.1.1.-1966.12.31.까지 사업년도 정기분법인세의 조사결정을 하고 그 과오납금을 금 23,275,294원으로 합계 금 32,702,465원으로 오납결정하고 위 과오납금의 납부일은 피고가 위와 같이 정기분법인세액을 조사결정하여 조세채권이 확정한 위 같은날로 인정한 사실과 피고는 1968.1.31.자로 위 과오납금중 금 11,679,740원을 원고법인의 다른 국세에 충당하였고(32,702,465-11,679,740=21,022,725), 원고법인은 1968.2.28. 잔액 금 21,022,725원중 금 16,446,066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그의 방계회사인 태평방직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같은날 동 회사의 국세에 충당하였고, 피고는 같은날 잔액중 4,273,324원을 원고법인의 국세에 충당하였고,(21,022,725원-4,273,324-16,446,066=303,335) 피고는 1968.6.29. 잔액 금 303,335원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타국세에 충당한 사실등과 피고는 1970.11.28. 위의 과오납금의 납부일 다음날인 1968.1.18.로부터 위의 최종 충당일인 1968.6.29.까지를 기간으로 과오납금 100원에 대하여 1변 5전의 비율로 환부금에 대한 이자로서 금 541,444원을 계산하여(별지계산서 참조) 원고법인의 다른 국세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1) 피고는 원고법인의 법인세과세에 있어서 소득금액신고에 의하여 정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기에 정당하게 조사결정을 하지도 아니하고 1965사업년도분은 2년여 1966사업년도분은 1년여나 지체하여 1968.1.17.에 비로소 각 일괄하여 정기분법인세의 조사결정을 하였고, (2) 피고는 국세징수법(1967.11.29. 법 1961호) 제99조 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에 앞서 과오납금에 대한 징수결정의 오납결정을 하고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서면상으로 그에 관한 통지를 하고 또 환부청구할 수 있도록 과오납금환부통지를 할 것인바,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다만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직원으로부터 구두로 2년전 또는 1년전에 신고납부한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액에 대하여 정부 조사결정된 사실을 전문하였음) 이로 인하여 원고법인은 이사건 과오납금 처리에 있어서 환부청구를 하지 못하였고, (3) 피고는 원고법인의 과오납금의 처리에 있어서 위의 1968.1.31, 동년 2.28, 동년 6.29. 각 충당 또는 환부할 때까지 각 환부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100조 에 의한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한 환부금 총액을 대상으로 같은법 제99조 에 의하여 충당을 하거나 또는 환부결정을 하여야 하며 충당공제 잔여금액은 과오납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환부를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고 충당만을 반복하는 등 위법을 자행한 것인바 위 사유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피고의 각 충당은 당연무효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이사건 과오납금처리과정에 있어서 원고법인은 매월 다액의 국세를 납부하는 대업체로서 세무서와 연락이 빈번하여 피고의 담당직원 고종한이 과오납금의 오납결정과 과오납금 환부통지등을 그 사유발생할 때마다 원고법인에게 구두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인바 원고법인은 그 시마다 자기 또는 방계회사 국세에 대한 충당요구만을 하고 환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지급을 아니한 것이고, 피고가 충당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1970.11.1. 원고법인으로부터 이자에 대한 추가지급청구를 받고 1970.11.28. 그에 따른 충당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과오납금처리에 있어서 위법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원고소송대리인 (1)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정기분법인세의 조사결정과 과오납결정을 지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사유가 그 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과오납결정과 충당 및 환부에 관한 결정등을 당연무효 시킬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 없고, (2) 국세징수법시행령(1961.12.30. 령 328) 제92조 , 94조 , 95조 , 같은법시행령(1967.12.30. 령 3325) 제91조의 2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99조(1967.11.29. 법률 1961) 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에 권리자는 과오납금의 환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같은법 제24조 , 25조 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통지는 서류로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의 과오납금에 관한 통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6,7,8,10호 각증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는 위의 과오납금처리과정에 있어서 원고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과오납결정 및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 있어서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에게 그 사유 발생할 때마다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또는 환부통지등을 구두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고지한 것인바 원고법인은 매달 다액의 국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체이므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충당만을 청구한 사실이 추인되고 그 반증없다. 그러하다면 피고에에 원고법인에게 대한 위의 각 통지등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3) 같은법 99조 , 제100조 제1항 , 제101조 , 같은령(1967.12.30. 령 3325) 94조의 3 , 제95조의 3 , 제95조의 4 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과오납금의 충당 또는 환부에 있어서 과오납금에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환부하기 위하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으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할 것인바, 피고가 위의 과오납금에 대하여 1968.1.31., 동년 2.28., 동년 6.29.자로 각 충당할 때에 그시마다 위의 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는 위법을 면치못하는 것이나 권리자인 원고는 법 제99조 , 제100조 에 의하여 그 이자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위 위법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침해는 회복될 수 있으므로 동 위법은 피고의 위 각 충당결정을 무효화 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후 원고법인의 1970.11.1.자 과오납금이자에 대한 추가지급청구를 받고 1970.11.28.자로 환부금에 대한 이자계산을 하여 그 전액을 원고법인의 다른 국세에 충당하여 실제로 원고의 권리침해는 구제되었음), 그러하다면 피고는 이사건 과오납금처리에 있어서 원고주장과 같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을 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각 과오납금의 충당결정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서 생략]

판사 이종진(재판장) 김성일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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