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 D 렉스 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