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33 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적발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