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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7 고단 3430] 피고인은 2017. 7. 28. 01:42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수 등 로 92 수완공원 국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631] 피고인은 2017. 8. 22.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 5차 부영사랑 으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로에 있는 신창 6차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차량사진 및 운전자 사진 2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6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진행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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