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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 미끼 매물’ 로 매수 희망자를 유인하여 그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6.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서 번호 불상의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매월 21만 원씩 36개월 동안 할부로 합계 약 7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에게 위 광고와 같이 위 렉스 턴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위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 이 렉스 턴 승용차는 외수용 차량으로 엔진과 부품 원가를 적게 들여 저급하게 만든 차다.

검사를 받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속 70km 이상으로 속도가 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을 단념시키고, “ 위 광고한 승용차보다 더 좋은 승용차를 보여주겠다.

2018. 1. 식으로 1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했고, 풀 옵션에 무사고 차량이다.

싸게 판매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약 2,050만 원에 불과 한 I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차량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I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의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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