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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2 2019가합104049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또는 건물에 설치한 장애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각 장애물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토지보상법 제43조 참조). 그런데 위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관할 행정청에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 참조). 이처럼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지장물의 수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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