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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261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9,272,052원, 원고 B에게 264,181,36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3. 17. 14:00경 E 벤츠 s350d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통영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케이블카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신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다가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I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04:06경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가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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