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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6 2015가단92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7,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3. 7. 26. 22:40경 C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주시 D 소재 E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전조등을 비정상적으로 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2차로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1차로를 진행하여 통행차로를 위반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조등을 비정상적으로 점등하였다

거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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