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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4가단336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95,771원, 원고 B에게 4,330,8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2017.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 A, B는 부부로, 원고들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원고 B 소유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중 2011. 12. 30. 00:47경 울산 남구 두왕로 감나무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이 직진신호에 따라 공업탑 로타리 방면에서 두왕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순간 두왕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불법 좌회전 하던 C 운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앞범퍼가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원고 B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 C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삼주와 사이에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것은 맞으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불법 좌회전을 확인하고 이를 감속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특히 원고들이 입은 부상부위가 안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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