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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2095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8. 3. 28. 18:40경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건물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센트럴파크 방면에서 국제업무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G건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A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과 피고차량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원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이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3. 28.부터 2018. 4. 10.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 회사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C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다5375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겠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차량 운전자인 원고 A에게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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