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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5가단63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3,894,491원, 원고 A에게 3,492,2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8. 6. 22:4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 소재 F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B가 운전하는 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B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원고 B의 동생 G는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원고 B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B가 무면허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오토바이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를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B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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