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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1년 6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4.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3. 21:00경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14. 01:30경 피고인 A이 먼저 주점을 나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가 쓰고 있던 모자를 가지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 G는 화장실에 간 일행인 친구 H에게 모자를 찾으러 가야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 A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험한물건휴대 상해 및 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8. 14. 01:30경 위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9세)로부터 모자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모자를 던졌고, 이에 피해자 G가 모자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인 사이 근처 텃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33cm , 지름: 3.5cm )를 들고 피해자 G의 팔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뒤이어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H(2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복부 등 전신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도로 부근 ‘I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찍었고 그 순간 피해자 G가 항아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 G의 손에 맞은 항아리가 깨어지자 항아리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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