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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09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7. 12: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병원 내 연구동 1층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연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키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13:15경 위 D병원 내 연구동 옆 주차장 2층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포르테 승용차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 13:18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 J이 관리하는 연구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7만 원, SK상품권 5만 원권 2매가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3:1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부터, 홍대, 잠실, 인천 일대를 경유하여 2015. 5. 11. 20:20경 검거 장소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4-25 앞 길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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