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80』
1. 2013. 11. 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1. 6. 21:5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 들어가, 머리핀을 이용하여 1231호 라커룸의 문을 연 뒤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23:05경 서울시 중구 F건물 내 ‘G’의류매장에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8. 3.자 범행
가. ‘H 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3:20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H 사우나’에서, 머리핀을 이용하여 109번 라커룸의 문을 연 뒤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84,000원,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몰래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25번 라커룸의 문을 연 뒤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라커룸의 문을 연 뒤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M 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11:0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M 사우나’에서, 머리핀을 이용하여 85번 라커룸의 문을 연 뒤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4,670원,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가방을 꺼내고, 같은 방법으로 111번 라커룸의 문을 연 뒤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322,450원,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