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2:3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5:0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운동기구 앞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몽블랑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KB나라사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8장을 함께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1일간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9년~2011년 동종 벌금전과 3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