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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2:3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5:0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운동기구 앞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몽블랑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KB나라사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8장을 함께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1일간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9년~2011년 동종 벌금전과 3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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