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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 음악 호프 체인점을 운영하고, 시흥에서 F 클럽을 운영한다.

내가 책임질 테니, 이혼하고 와라” 고 말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21. 경 피해자에게 “ 음악 호프 체인점을 하려는 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서울보증보험 등에 채무가 570여만 원 있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Q) 로 2013. 7. 21. 20만원, 2013. 7. 26. 20만원, 2013. 7. 27. 90만원 합계 1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 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Q) 로 2013. 7. 29. 400만 원, 2013. 8. 12. 290만 원 합계 69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에게 “ 자금이 부족해서 기름 넣을 경비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계약 완료시 카드를 돌려주고, 사용한 금액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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