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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31 2017고단2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서, 2010년 무렵부터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016. 5. 14.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수감되어 보냈기 때문에 이 사건 무렵인 2015. 3. 경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이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계약했으니 보증금을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18,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돈이 해외에 묶여서 당장 쓸 현금이 없다.

나중에 모두 갚아 줄 테니 카드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BC 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현대 백화점카드 1 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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