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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0 2015고단1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경 서울 강서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 해외에서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3년 안에 갚겠다, 잘못 되면 가게, 차, 아파트, 토지를 팔아서 라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4. 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경 카자흐 스탄 알 마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자금이 안 들어와 지금 인천항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배가 못 떠나고 있으니 2,000만원 정도를 빌려 주면 바로 1 주일 안으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210만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경 카자흐 스탄 알 마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다시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아 물건이 못 들어오고 있다, 급하니까 며칠만 융통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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