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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3.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 앞에서 “ 전 남편이 외할머니로부터 300억 원 상당의 산과 임야를 물려받았었는데,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위자료로 4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돈을 받은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다.

압류가 풀리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전혀 없었는 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7.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17,196,15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1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 전 남편과 헤어지면서 40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았는데 그 돈이 은행에 묶여 있다, 은행에서 돈이 풀리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도 전혀 없었는 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6,8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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