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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25 2011노115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자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대출과정에서 D과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5.경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746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2007. 11. 23.경 오창신협 직원 D과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E이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통장에서 1억 4,500만 원을 인출하여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위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E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고소한 1억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고소금액에 포함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고인은 F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이 그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착오에 의한 고소로서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고소 금액인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중에서 G 명의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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