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746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2007. 11. 23.경 오창신협 직원 D과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E이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인의 통장에서 1억 4,500만 원을 인출하여 갔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위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E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E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 관련 비용의 인출을 위하여 출금전표에 서명하여 D에게 교부하고, 우선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오창신협을 나왔을 뿐이고, 이후의 대출금 처리는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소한 1억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고소금액에 포함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고인은 F과의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본인이 그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부분은 착오에 의한 고소로서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고소 금액인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중에서 G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G 명의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처리해 줄 것을 D에게 지시하거나 상의하는 것을 보았고 통장과 도장을 E에게 맡기고 신협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D의 각 진술들은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