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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2 2012노377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D을 통하여 E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F에게 빌려주었음에도 자신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D이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D을 고소한 것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행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수술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펀드에 질권을 설정하며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F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E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D이 한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보관하던 D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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