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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474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들 소유의 주택에 C이 가압류를 하고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려고 하자 F가 자신의 명의로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제3자가 가압류나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을 F 앞으로 설정하였는데, F가 아무런 채권도 없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F를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⑵ 피고인 B은 2007. 9. 20. 자 2억 원의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도록 피고인 A에게 동의하거나 허락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F의 요구로 피고인 B 몰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F가 불러 주는 대로 피고인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⑶ 피고인 A은 허위 사실을 증언한 바 없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이 뚜렷한 직업이 없이 피고인 A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F는 평소 피고인 A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한 점, ② 피고인 A은 2005. 4.경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1억 4,500만 원 가량을 차용하면서 F에게 1억 원의 차용증(2005. 4. 27. 자) 및 4,500만 원의 차용증(2005. 10. 26. 자)을 써 주고, 2005.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F 앞으로 피고인 B, A의 지분(각 1/2) 모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위 4,500만 원은 근저당설정금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③ F는 2009. 9. 18. 이 법원 I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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