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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노582
무고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전 중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속칭 ‘업 계약서’ 피고인과 E은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매도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능한 다액의 돈을 대출받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속칭 ‘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인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한 입출금 내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당시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은 중개인 H에게 수회 확인하였으나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은 사정 등에 따라 E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확신 하에 E을 고소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이 E에게 송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을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 당시 무고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무고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 목적이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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