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761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3.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금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출금되었고, 10,065,753원은 원고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용도로 사용되었으며, 2,700,000원은 담보설정감정비용으로, 192,600원은 화재인지 비용으로 각 사용되었고, 1억 원은 B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15,074,744원은 B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상환용도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10. 9,200만 원, 2008. 9. 5. 6,800만 원을 상환하여 이사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 C 및 대출 당시 원고로부터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소지하고 있던 D을 상대로 하여, “C과 D이 공모하여 출금전표의 원고 명의를 위조, 행사하여 원고의 돈 1억 4,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C과 D은 2011. 3. 16.경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무고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1노1154, 1278(병합)]에서 2012. 5.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14. 5. 16. 상고가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11. 25.경 ‘2007. 11. 23.경 피고의 직원 C과 원고의 애인이었던 D이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의 통장에서 1억 4,500만 원을 인출하여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D이 위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D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원고는 C, D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