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9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9: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16 사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혜화역으로 가던 중 잠시 택시를 정차한 사이 “왜 돌아왔냐 ”,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고 항의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여 피해자가 따라가 붙잡자 들고 있던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