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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5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20: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대학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요금이 더 나오는 길로 돌아가냐, 양아치냐, 오늘 영업하지 못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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