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0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5: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4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58세)에게,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D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씹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여 위 C을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35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