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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6 2018고단5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00:15 경 동해시 해맞이 길 231에 있는 삼본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 세) 운 행의 C 개인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뒷좌석 문 판금 등 수리비 440,34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 자로부터 “ 왜 택시를 발로 걷어차냐

” 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23:50 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음식값 14,000원 중 10,000원만을 지불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분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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