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권원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려면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3,120분의 865를 확보하여야 하나, 피고 B은 위 토지 중 지분 3,120분의 369.58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3,120분의 486.74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한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료 지급을 청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4814 사건으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을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②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3,120분의 369.58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건물로부터 퇴거를 구하였으며, 아울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③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