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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7가단20930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 A, H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상 별지 도면 표시 ㅈ2, ㅊ2, ㅋ2, ㅌ2, ㅍ2,...

이유

1.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인도 또는 퇴거를 청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C, D,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 G, H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그 지상 주문 기재 ‘마’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마’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위 ‘마’ 부분 주택의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초하여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주택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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