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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나5245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이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점유권원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려면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나머지 865.32/3,120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토지 중 369.58/3,120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 486.74/3,120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1층에서의 퇴거를 구한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료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과정 1) F 주식회사(이하 ‘F’)는 1992. 6.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집합건물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1993. 11. 29. 위 아파트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분 2,263.68/3,120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2) F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에 이 사건 각 건물 당초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이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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