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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293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가. 피고 CD은 별지 2 기재 건물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귀포시 G 전 25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할 당시 그 지상에 별지 2 기재 건물(별지 1 기재 감정도에 표시된 ‘가’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다.

나. 그 뒤 원고의 부친 H가 1995. 1.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부 지분은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다. H가 사망하자 원고가 1999. 11.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H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9. 10.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90㎡를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2016. 10. 13.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토지 분할 결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번 위에 존재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CD이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D이 이 사건 토지상의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35.4㎡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그 단층 창고를 철거하라는 취지로 청구한다.

그러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소송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 탈퇴의 효력이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는 별지 2 기재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고, 피고 CD 상대로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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