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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3768
부동산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6. 4. 1. 아래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 C). 원고 소유 지분 비고 원고 1, 4~7, 9, 11, 12, 14, 16~18, 20~24, 26~28 각 2/54 원고 2, 3, 8, 10, 19, 25 각 1/54 원고 13, 15 각 4/54 합계 54/54

나. 한편,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청구취지 기재 ‘자’ 및 ‘차’ 부분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D의 남편으로서 위 건물 중 ‘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D은 2019. 5. 3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2/54)을 매수하여 2019. 6. 4.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각 건물 중 ‘차’ 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그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원고 B 제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소유권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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