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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손해배상금 25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2』

1.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디스커버리 밀포드 핑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교부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2.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1』

2. 피고인은 2014. 9. 25.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아이폰5 판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도합 4,272,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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