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2 층에 있는 G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등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 손님 응대, 카운터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게임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3.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위 G 건물을 임차한 후 그곳에 ‘ 드래곤 파라 다이스 2’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 포인트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영업신고 및 변경 이력 확인), 게임산업 등록( 신고) 대장, 112 미 단속 보고 사본
1. 미 단속보고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