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8.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부천시 F, 2 층 ‘G’ 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오락실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오락실 관리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불상의 환전상 또는 환전 상인 C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도록 지시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15.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위 ‘G ’에서, 오락실을 관리하며 불상의 환전상 또는 C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도록 지시하고, 불상의 환전상과 C은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을 비롯한 환전상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경 및 같은 달 25. 경 위 ‘G ’에서, 위 B, A로부터 오락실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라는 지시를 받고,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서 10%를 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