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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8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3 층 소재 ‘G’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블 랙쉽’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을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게임산업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 C는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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