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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2016 압제 1571호 압수물 중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4. 9. 경까지 위 I에서,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기인 청산 포커, 씨 프 렌즈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금원을 받으면 위 게임기에 1만 원 당 10,000 포인트의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었으며,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이 종료하고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머니를 10,000 포인트 당 8,000원 (20% 수수료) 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K, 지상 2 층에서 ‘L’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J은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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