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용두암삼거리를 서석면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우측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유류물 분석,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검거경위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붙임 감정서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특별감경인자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