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산대교 쪽에서 덕지동 육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69세)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설명, 피의차량(C) 사진설명, 사망진단서, 각 CCTV 영상 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3면, 제137면), 혈중알콜농도 재특정,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도주 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6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교통범죄 전과가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