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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0 2014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운행하던 자동차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앞 사거리를 구 봉황예식장 방면에서부터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오다가 동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당시 3차로 상에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부터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택시와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자동차보험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조회

1. 피의차량 사진(C), 피해차량 사진(E)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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