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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2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사거리를 연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진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49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및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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