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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단1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목포한국병원 쪽에서 목포중앙병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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