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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20 2019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조합(동명지점) 방면에서 동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동명사거리 방면에서 F조합(동명지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6세)가 운전하는 G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목욕탕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사진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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