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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14 2014고단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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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742에 있는 목포도시가스 앞 도로를 석현 삼거리 방면에서 대양검문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 F(12세), G(1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 C,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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