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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도개온천 앞에서부터 같은 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ㆍ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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