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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4고단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9. 1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돌섬회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동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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