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 9.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동이리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