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4 2015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7. 30.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소재 ‘흥해기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성리 소재 ‘우리들 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